사회적 거리두기가 최대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됩니다. 방역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인원 제한이 8인까지로 확대됩니다. 또한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됩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20일에 밝혀졌고, 시행은 다음 달인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팬데믹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간소화 시키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조금씩 되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미리 3단계를 올리고, 힘들더라도 한 번만 참고 종식시키자 했지만,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은 맞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집 밖을 아예 나가지 못하는 락다운을 시행했지만, 종식이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한 번에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해도 무조건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부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니 미리 확인하시고, 참고하셔서 모임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명칭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명칭은 총 4단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단계 -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 2단계 - 지역 유행, 인원 제한
- 3단계 - 권역 유행, 모임 금지
- 4단계 - 대유행, 외출 금지
이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충족한 지역이 있다면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지자체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역별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권역 단위 조정은 전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값도 나와있습니다. 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단계:10만명 당 1명 미만 | 2단계:10만명 당 1명 이상 | 3단계:10만명 당 2명 이상 | 4단계:10만명 당 4명 이상 |
전국 | 500미만 | 500이상 | 1,000이상 | 2,000이상 |
수도권 | 250미만 | 250이상 | 500이상 | 1,000이상 |
충청권 | 55미만 | 55이상 | 110이상 | 220이상 |
호남권 | 50미만 | 50이상 | 100이상 | 200이상 |
경북권 | 50미만 | 50이상 | 100이상 | 200이상 |
경남권 | 80미만 | 80이상 | 160이상 | 320이상 |
강원 | 15미만 | 15이상 | 31이상 | 62이상 |
제주 | 7미만 | 7이상 | 13이상 | 27이상 |
이 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시키려면 확진자 주간 평균 인원이 각 지역 전환 기준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를 하게 되면 적용되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시, 군, 구, 시, 도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4단계 및 특수한 상황에서는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고,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8인 제한이 걸립니다. 단, 수도권은 6인 제한을 2주동안 시행한 후에 괜찮으면 8인 제한으로 풀 예정이라고 합니다.
2단계까지는 예방 접종률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빠르게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도록 하려면 예방 접종을 얼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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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는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며,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2단계에서는 돌잔치 및 결혼식 등 가족 모임이 허용이 되었지만, 3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이 되며, 50인 이상 행사 금지령이 떨어집니다.
4단계를 적용시킬 때는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을 차단하며, 오후 6시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대응개요 | 밀집, 밀폐, 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이용인원 제한 | 사적 모임 금지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 |
개인 활동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 4명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 가능 |
외출 | 실내 다중 이용 시설 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 실내 다중 이용시설 이용 자제 | 다중 이용시설 이용 자제, 22시 이후 외출 자제 | 다중 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 | |
운동 | 방역수칙 준수 | 실내 단체운동 자제 |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 운동 자제 |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금지 | 100인 집회 행사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금지 |
이 표 역시 중앙재난안전 대책 본부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각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었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최종 결정은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것인데 각 지자체별 결정을 취합해 27일 전후로 안내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전보다는 조금 편한 일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방역수칙은 지키면서 지내 최대한 빠르게 코로나 종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